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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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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모든 것

저자
김낙회 저
출판사
21세기북스
출판일
2019-08-16
등록일
2021-04-16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0MB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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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도서 소개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필독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 하면 비용처리, 절세 방법 등 아껴야 할 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세금을 돈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세금은 ‘빼앗기는 돈’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돈’으로만 여기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도서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약하는 가이드에 대한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며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자 소득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불평등 완화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을 통해 공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금의 모든 것』은 이집트, 유럽을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역사를 설명해주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설명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론을 OECD 국가 자료 등 각종 표와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일선 담당자,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세금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기업 경영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을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만 여긴다.
저자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세금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금의 모든 것』을 집필했다.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세 정책은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평과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공평한 세금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 것이 공평한가?’, 즉 공평한 세금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의 모든 것』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세금의 의의와 세금의 공평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주는 교양 필독서이다.


◎ 본문 중에서

공평과 효율의 조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는 ‘공평’과 ‘효율’이다.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공평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_ p. 43

공평의 기준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평을 따지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볼 것인지, 과세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_ p. 108

법인세 부담주체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주체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제2조 납세의무)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은 법적인 조직일 뿐이므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법인의 주주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주체를 달리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는 다양한 형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는 법인세만큼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줄어들고, 근로자에게는 법인세로 인해 급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주주가 세금부담의 주체라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 _ p. 199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행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일정 부분 기업에게 배분하고, 잔여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은 배출 총량 관리가 확실하게 담보되고 시장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거래비용,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저탄소 투자의 저해 가능성 등이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탄소세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양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가 탄소세를 운영하고 있다. _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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