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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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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저자
김민정,이화령,황순주 저
출판사
한국개발연구원
출판일
2016-12-31
등록일
2020-05-27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6MB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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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인구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득원과 공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의 경우 기업가치가 2016년 현재 각각 300억달러, 800억달러에 달해서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이나 전통적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제너럴모터스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이들 기업이 거래에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이룩했다는 점에서 가히 놀랄 만하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peer-to-peer) 거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공유경제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는 동시에, 정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공유경제 관련 쟁점사항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유경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공유경제의 기대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되 우려요인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먼저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립하고 전반적인 현황과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한 후, 공유경제 관련 인식 및 참여경험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 제2장은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숙박공유와 금융공유 분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우려요인(숙박공유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구축, 금융공유의 경우 거래위험 및 플랫폼 신뢰)에 집중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유경제는 신규거래 창출 및 경쟁 효과, 홍보?시장성 시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비용 저감효과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와 기존거래 구축,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함께 수반한다. 공유경제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분야마다 발전 현황 및 전망, 두드러지는 이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는 분야별 특성을 감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여, 본 보고서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거래한도를 정하여 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 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전통적인 공급자 규제를, 한도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 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거래량연동규제에는 집행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플랫폼에 정보보고 등의 의무 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는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거래위험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자율규제 등 시장기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플랫폼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플랫폼 신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규제는 아직 미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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